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 > 재산분할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0) | 2014.08.26 |
---|---|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0) | 2014.08.19 |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0) | 2014.07.30 |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0) | 2014.07.24 |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0) |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