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남동생,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공동상속인들 중에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본인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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