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높은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 업체가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 업체를 상대로, B 업체가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렌즈진열장이 A 업체가 등록한 렌즈진열장 실용신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또한 A 업체(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는 B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위 소송들에서 A 업체는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이 오직 A 업체 실용신안권의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