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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3차 정보수령자)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금융법 신탁법/금융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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