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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시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판결에서는 이 때 명의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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