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사해행위 1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상속법 2015.04.1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신탁,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바른, 상속변호사, 상속,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변호사, 이응세, 저작권, 상속소송,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신탁, 형사사건변호사, 명의신탁, 사기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