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5년 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법률규정이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5년 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구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관련법령의 위반행위는 국가경제에의 막대한 피해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추궁의 일환으로 임원자격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건실한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벌전력에 내재된 성격이나 습성에 의하여 되풀이 될 수 있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벌전력이 없는 깨끗한 경영진을 유지하여 대외적으로 신용을 확보함이 필요한데요.
증권거래법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자유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까지를 5년 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금융관련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전력이 반영하는 성격이나 습성이 증권회사의 경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그 정도는 미미하거나 우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금융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 그 형이 형법 해석상 일반적으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증권회사의 건실한 준법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까지 위에서 본 형의 경중에 따라 임원자격 제한기간의 장단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구별하여 5년 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차별적으로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거래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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