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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이응세 2014. 10. 2. 09:00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고객과 체결한 뒤 증권투자예수금을 챙긴 뒤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인데, 지점장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데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송금한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증권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증권회사직원과 사이에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