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속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명의신탁해지 관련해 실명전환 방법과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사실상 기업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발생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환원절차가 간소화 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증여세를 면세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 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게 되면 명의신탁 당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비롯해 가산세가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평가금액이나 가산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의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은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상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일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명의신탁해지 할때 단순 주식 이동 등의 섣부른 조치를 취하다가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나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한 방법을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이 때에는 홀로 진행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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