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이를 투자가들 대신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만 허용중에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것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둔 뒤에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5호와 위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게 되면 투자신탁의 경우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는 간접투자증권의 특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기대수익, 위험수준, 제공된 담보의 가치, 합리적 투자자라면 고려하였을 사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투자신탁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신탁 등 신탁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무엇보다 관련해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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