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신 문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맡길 때는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이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만약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오늘 명의신탁 주식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증여로 의제해 과제해왔습니다. 차명주식의 자금출처나 주식변동 조사 등을 통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분별해 과세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원소유인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회수하게 되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차명주식 차익에 대한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크고 작은 세금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 실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직 명의신탁주식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실명전환을 위한 다면 해당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려면 주식증여나 주식양도 등 여러 방안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실정에 적합한 툴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예전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간소화된 절차일 뿐 증여세 면제라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식증여는 주식 명의를 신탁한 대표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주식을 증여 받는 것으로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동할 수 는 있겠지만 대표자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방법의 경우 주식 매매를 통해 실명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 세금 추징의 여지가 있습니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당초 명의신탁행위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자금출처은닉 등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반영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명의신탁 주식문제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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