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서 위탁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0자금 등을 신탁함으로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때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책임을 같게 됩니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탁회사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는데요.
투자신탁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관계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으시려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융법 신탁법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0) | 2015.03.24 |
---|---|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0) | 2015.03.05 |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0) | 2015.01.23 |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0) | 2015.01.14 |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0) | 201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