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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이응세 2015. 3. 24. 14:40
투자자보호의무, 손해액 증명

 

 

 

오늘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 의무와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책임에 대한 사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자산운용(주)사는 부동산 관련 자금대여 등을 투자내용으로 하는 사모형 해외부동산펀드를 설정하였는데, 신탁약관상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담보와 시공사의 보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탁회사(B은행)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취득하도록 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대여금 규모의 4~5%에 불과했고, 판매회사(C증권)에게 교부한 운용제안서에는 대상토지를 개발완료 했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인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을 사용한 금액으로 과대하게 표시했습니다.

 

위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후 원고의 투자원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증권에 의해 원고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이야기 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을 것이며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가 투자자보호 의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원심판결을 수긍했지만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한 수익증권에 기해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법원판례를 통해 투자자보호의무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증명책임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법률분쟁, 이제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