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가 신탁등기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을 통해서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을 때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에 대한 부분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덧붙여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인데요. 따라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뤄짐으로 인해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해야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신탁등기를 비롯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부동산신탁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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