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이응세 2015. 1. 5. 11:48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1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1992년 쯤 피해자 공소외 1이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1997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2008년 서울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해 횡령했다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 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에 대한 허락 없이 매도해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소된 사안에 대해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부동산처분과 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관계가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하시려면 신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