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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이응세 2014. 12. 1. 14:41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A사가 B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C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A사는 2007년 2월 C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A는 같은 해 3월 B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B시는 2011년 3월 A사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A사는 대외적으로 토지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건입니다.

 

 

 

 

우선 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 사항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게 되는데요.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게 되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부동산변호사가 본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부동산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꼐 부동산 신탁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신탁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하게 법률적인 분쟁상황과 소송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