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것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수탁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으로 인해서 그 권리자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의 경우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이나 토지의 임차권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신탁이 이뤄지는 경우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 또는 유언에 읜한 부동산신탁의 경우에 상속인 드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등기에 의해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 본 부동산 신탁은 신탁목적에 따라서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관리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관리해 지대, 집세 등을 징수하는 신탁이 되고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신탁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신탁은 사실상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함으로 그 이익을 돌려주게 되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신탁을 진행하시다보면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 법률분쟁에 휘말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부동산 신탁으로 인한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복잡한 신탁법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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