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장애인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는데요. 이 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오천원씩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건이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저작권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B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즉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때 재판부는 B가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 받아 책자로 만들어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12가단5043334).
오늘은 이렇게 책 저작권 그리고 삽화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해당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관련 법률 분쟁 등 저작권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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