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이응세 2015. 3. 25. 13:41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ㄱ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ㄴ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원심을 살펴보면 원심은 원저작물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자막으로 삽입해 해당 DVD를 제작했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사항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ㄷ영상산업협회는 그에 대한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해당 사단법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DVD를 손님들에게 공연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저작물 및 공연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률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작권의 경우 관련한 소송수행 경험과 전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