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 기준 및 그 충족 여부의 증명 정도에 대해 판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위의 주관적 요건인 ‘의거’는 종국적으로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나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면, 그 판단은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켜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와 저작권자의 권리로 보호됨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창작자들이 그 소재 및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나은 창작물이 탄생하지 못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형량 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표절시비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분쟁은 요즘에 와서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해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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