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신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즉 금융실명법에 개정 따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긴다거나 자금세탁 및 조세 포탈 등의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되었는데요.
사실상 차명계좌 즉 차명금융 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하여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기에 위의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불법 차명계좌거래의 금지 및 실 소유자의 고객확인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차명계좌의 경우 특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일부에서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어도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차명계좌 신고에 의한 제보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최근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A는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는데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상하다고 여긴 A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사실을 밝히고 소득세 등의 금액을 추징하며 A에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로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명계좌신고는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포상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6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살펴보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신고인 별 연간 한도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신고한다거나 인터넷 및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명계좌 혹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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