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만원과 B사가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 700여 만원 등에 대해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B의 과실을 참작해 A사의 책임을 70%제한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B는 A사가 운영하는 HTS가 주문 가능 금액부족으로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문이 접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스스로 의사에 따라 주문을 한 것이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A사의 HTS는 주문 가능 금액 부족으로 주문이 거절되는 경우 주문 오류 경고창이 나타나 이용자로 하여금 주문거절이 되는 때 주문 오류 경고창이 나타나 주문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B 역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저절로 이루어 졌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보면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대한 사안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A 증권사를 상대로 낸 B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산장애와 관련해 증권사 손해배상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금융과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응세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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