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주식 명의신탁 자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해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이 청구가 해당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더이상 피고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당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선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 보관증에는 피고가 해당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의무는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주식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보유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 시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의 부당이득금(주식) 반환의무를 종류채무라고 한 것은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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