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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3차 정보수령자)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7. 1. 2. 00:53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7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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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상증자 참여자인 D(준내부자에 해당)로부터 D씨의 모친인 C(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되었으므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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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1)을 적용하여 A씨가 갑사 주식 매매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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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제1항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제2항의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나누어진다. 1항의 정보이용형 교란행위는 종래의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하는 내부자거래 금지가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규제대상자와 규제대상 정보를 확대한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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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는 종래의 자본시장법 제176(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매매유인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더라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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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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