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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이응세 2015. 5. 28. 10:08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C가 아닌 A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C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9000여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C는 19억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9000여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을 뺀 5억3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나머지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C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C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C가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C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서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이런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C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에 1차 취득세를 낸 것과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그 범위가 다양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면 혼자 대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