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며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려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판결은 A의 처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A로 확인된 사안인데요.
실제로는 A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A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A가 B에게 위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 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들, 복잡하게 얽힌 법률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명의신탁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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