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판결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 요구에 따라 부동산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A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게 됩니다.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년 3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원고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신탁자이며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A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 하에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때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가 되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재판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법률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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