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장남과 차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다라서 위 임야는 상속되어 장남과 차남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장남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때 장남은 차남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도 효력이 없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문중의 장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장남에게는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장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중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차남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차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인데요.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데요.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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