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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이응세 2014. 8. 7. 09:27

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해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소송변호사 가 참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또한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임차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였다면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탁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신탁법 관련 법률적 자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신탁법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