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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이응세 2014. 7. 14. 11:53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와 접수증명만을 제출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대리인이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