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부동산 신탁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이응세 2014. 8. 6. 10:15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의 효력을 살펴보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이 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요.

 

 

 

 

신탁자가 그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이 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