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