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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최근 지방지역 모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내용인즉슨 조합장 A씨가 직원 200여명의 이름으로 매년 10만원씩 총 1억5천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모 정치인과 선관위에 기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치자금은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치자금 종류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

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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