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신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즉 금융실명법에 개정 따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긴다거나 자금세탁 및 조세 포탈 등의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되었는데요. 사실상 차명계좌 즉 차명금융 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하여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기에 위의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불법 차명계좌거래의 금지 및 실 소유자의 고객확인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차명계좌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