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 과태료 선거법변호사
이번 추석연휴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에 대해 선거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신고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일부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조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모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하여는 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는데요.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금액, 음식물, 물품 등을 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경감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의사표시만 있는 때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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