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이응세 2014. 10. 10. 09:05
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그동안 전국의 00조합장 선거는 금품수수 등 각종 탈법으로 끝나고 난 뒤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들 선거를 위탁받아 동시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의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4종류 이상의 동시선거인 경우 투표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이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시선거 투표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동시선거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