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당원집회 장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면 당원집회 개최 신고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개최신고서에 따라 당원집회신고를 한 후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나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직자회의
당원집회 표지의 첩부•게시 및 집회종료 후 철거 의무가 있는데요.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해야 하며, 개최자는 해당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그 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위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집회종료 후에 해당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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