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에서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기재로 투표자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선거법위반사례와 선거범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선거법위반사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두 기관에 중복해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고 있고 즉 확성장치사용이나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행사 범위 내 속하는 정당행위라던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혹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위반 신고 시 보상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의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며 이는 익명이 가능합니다. 검찰의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거법위반사례 및 선거법위반 보상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대표를 뽑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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