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