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