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변호사가 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게 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되었다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기능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